수강안내 및 환불규정

수강안내 및 환불규정

수강등록

  1. 수강예약은 홈페이지/전화/방문/카톡 등 상담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 수강예약 후 수납까지 완료하신 후에 수강등록이 완료되며, 방문하실 경우 카드결제, 현금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계좌이체의 경우 [국민은행]810101-04-128874 로 수강료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수강생이아닌 이름으로 입금시 반드시 학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현금결제,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지출증빙 두가지중 하나로 발급 됩니다.

***등록한 수업은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인을 반드시 학원에 알려야합니다.

수강연기규정

  1. 등록일과 무관하게 전체 수업일의 1/2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수업은 한 달 수강일의 1/2이상)

  2. 한 달 수업은 최대 6개월까지 연기 가능하며, 첫 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재연기할 수 있습니다.

  3. 한 번 연기한 수업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4. 모든 수업은 수업일 하루 전까지만 연기처리가 가능하며, 연기신청 전에 이미 결석한 수업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5. 연기신청은 데스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전화/카톡을 통해 수강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환불규정

  1. 등록일과 무관하게 전체 수업일의 1/2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수업은 한 달 수강일의 1/2이상)

  2. 모든 수업은 환불신청한 다음 날 수업부터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신청 전에 이미 결석한 수업은 환불할 수 없습니다.

  3. 수강료의 전액 환불은 개강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4. 개강일 이후에는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환불 요청서 작성 후 수강료를 환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5. 카드결제한 경우, 결제금액 일괄 취소 후 학원법규정대로 수강료를 다시 결제합니다.

  6.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퇴원사유서를 작성하면 수강생이 요청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당일 현금결제 건에 한해서만 현금 환불 가능합니다.

  7. 환불신청은 데스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학원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학원에서 구매한 교재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환불은 법률로 정한 환불규정을 따르며 환불 신청 후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3개월등록 후 중간에 환불신청한 경우, 할인 전 수강료로 계산됩니다.***

회자별등록

  1. 등록하는 수업일이 최소 5회 이상일 때 등록 가능하며, 5회만 등록한 경우 연기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2. 등록일부터 종강일까지 수강을 기본으로 하며, 중간에 수강일(결석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2-1. 단, 개강일 이전 등록에 한하여 개강일부터 5회 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수강일(결석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3. 결석한것에 대한 것은 교차수강은 가능하나 이월은 불가합니다.

マンツーマン man-to-man, 일대일수업
一对一辅导 yīduìyīfǔdǎo 일대일수업

**일대일 수업의 수강일 변경은 월 1회를 기본으로 하고, 반드시 3일 전까지 학원이나 담당 강사에게 전달이 되어야하므로, 수업일 당일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