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역사

사법통역사

사법통역사란?

사법통역사란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인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진술 그리고 각급 법원 등에서 해당외국어의 법정통역을 맡아 언어소통을 통해 원활한 의사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률통역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통역전문가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사법통역 전문인력의 필요성

한국 법정에 서는 외국인이 늘고 다양해져 제대로 된 법정 통역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에 기소된 외국인 수는 2012년 3,243명에서 2014년 3,789명으로 늘었다. 따로 대법원에서 집계하지 않는 임금체불 등 민사 사건이나 이혼 등 가사소송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이 법정에 서는 사례는 줄곧 증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법통역의 질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있으며, 특히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법원, 난민심사, 경찰 등 각종영역에서 통역 수요는 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사법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기에 맞추어 사법통역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며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사법통역 전문가들의 업무와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직으로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어를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하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받게되고,
일반 통역 번역은 물론 더 나아가 사법통역사로 경,검찰 법원등에서 활동도 해보시면서
다양한 값진 체험을 해 보시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자존감이 올라감은 물론
업무속에서 책으로 배울수 없는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